[사회] 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49건 제출…정원배정위 자료 빠져(종합)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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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법원에 …

보정심 등 회의록·연구보고서…윤 대통령 발언 묶음도 함께 제출

의료계 요구 "의대정원 배정위" 관련 자료는 미제출…법원, 내주 초 결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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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의정갈등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5.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이대희 이영섭 기자 = 정부가 법원에 50건에 달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출 여부가 주목을 받았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관련 자료는 제출 목록에서 빠졌다.


11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정부는 일단 예고한 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법원에 전달했다.


다만 의료계 등에서 공개를 요구해온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이 의대정원 배정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지난 3월 15일 이후 3차례 열렸다.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 의정 갈등이 극도로 격화하는 상황에서 위원들의 신상이 알려질 경우 제대로 된 심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 회의 장소와 위원 명단 등은 비공개였다.


정부는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위원회가 법정위원회가 아니어서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면서도 회의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익명 처리해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었다.


정부 관계자는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회의 참석자들이 (발언 내용) 공개를 꺼려하는 민감한 상황을 고려해 결국 제출 자료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신 각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를 재판부에 냈다.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모집인원 배정 결과, 이름을 가린 한 대학교의 의대 증원 희망수요 자료, 정원 신청서도 제출 자료에 포함됐다.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 그동안 2천명 증원의 과학적인 근거라고 했던 연구 보고서도 함께 냈다.


또한 2022년 기준 의사 인력 수급 추정,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2010·2015·2017년), 통계청 2023년 고령자 통계도 담겼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발언한 묶음도 정원 증원 근거자료에 포함됐다.


이 밖에 국무조정실이나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보도자료, 관련 기사,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등의 성명서도 재판부에 전달됐다.


정부는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와 "정원배정 및 이후 조치 관련 참고자료"도 재판부에 "별도 참고자료"로 냈다.


이같은 자료의 목록을 공개한 신청인 측 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향후 반박 서면을 제출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의 반대편인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도 전날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검토해 늦어도 17일까지는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의 판단은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한 가지다. 1심 결정은 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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