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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요?...경험상...힘들것 같네요..--;

우선 이런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댓글로 쓰기엔 좀 많아서요...답글로 올립니다...

우선 많이 흥분하셨나봐요..11일에 아셨는데..사고는 12일 저녁에 일어났다는게....죄송합니다..딴지 아녜요...

제가 알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지요...

보험을 드실때 그 기준은 자기차의 공시가입니다..

모든 보험금은 이 가격에 의해 책정 됩니다...

즉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시가 이상의 금액은 법적으로 물어줄 의무가 없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차가 년식이 오래되서 자차 공시가가 100만원이라고 치죠..

근데 어느날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보험처리하자 해서

피해자의 입장으로 견적을 뽑아보니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100만원만 지급됩니다.

그것두 그냥나오는게 아닙니다..

수리를 한다는 조건으로...

수리비 100만원을 피해자에게 안줍니다..고친 정비소에 주죠...

만약 수리를 안했을 경우 폐차 또는 전손의 과정을 거쳐야만 피해자에게 지급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도의적 챔임을 느끼고 나머지 수리비를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견적대로 수리하시기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보험처리까지 해가면서 도의적 보상을 해주겠어요?..

요구할 근거도 없는데...

안타깝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압니다..

저는 7년째 몰구다닙니다...

한 2년전에 차를 엔진빼구 다 새로했지요...

780들었습니다...그럴만한 사정도 있었고...하튼...

근데 얼마안되서 사고가 났습니다...

옆꾸리를 받쳤는데 제차가 누워버렸더군요...

그래서 견적을 냈는데 제 차의 공시가보다 더 나왔습니다...--;

결국 보상 못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비소(전에 780주고 차 고친 정비소)에서 차액 감수하고 견적가를 차량가에 딱 맞춰서 청구하고 나머진 그냥 수리해 줘서 큰 감정싸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을길 간절히 바랍니다...

잘 요약이 됐나 모르겠네요...

이런글 올려서 죄송합니다...

힘내세요....

더러분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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