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사단체 "의…
의협·교수단체 등, 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에 입장 밝혀
"정부, 증원 수요조사 소통 내용 등 공개해야" 촉구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2심에서도 각하·기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 단체 등은 17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의대생의 피해보다는 공공복리가 더 중대하다면서 의료계의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한 것이다.
의협은 이날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전날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협 등 의사 단체는 "재판부의 결정은 필수의료에 종사할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환자와 의료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기에 가슴이 아프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재판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증거가 없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의료현안협의체 등 증원 논의 과정에서 정당성도 결여돼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증원)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학장과 대학 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해야 한다"며 "의학교육 점검(반)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를 밝히고, 배정 과정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향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검증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하겠다.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정부의 보건 의료정책을 지속 평가하고 이를 국민들께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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