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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등 재항고에 대법원 "집행정지할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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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전의교협 공동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 등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자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포함한 의료계에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이런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 관련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만큼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의대생들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한다"며 "정부는 향후 의학교육 선진화와 의료 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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