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감사원, 폐기물 처리 …
김천시·양주시 각 1명…소각열회수시설업체 1곳도 포함
폐기물처리업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위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합니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감사원은 폐기물 업무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태만히 한 김천시·양주시 담당 공무원 각 1명과 양주시에서 소각열회수시설을 소각시설로 거짓 운영한 업체를 지난 2월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천시는 A 업체가 폐기물처리시설(세척·파쇄기)을 없애고,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 1천342t을 방치하자 폐기물 처리 명령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 업체는 김천시의 방치 폐기물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하기까지 했다.
그 결과 허용 보관량(528t)의 5배를 초과한 2천534t의 폐기물이 사업장 밖까지 방치돼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방치 폐기물 처리 업무를 태만히 한 김천시 공무원 5명에 대해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이 가운데 1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양주시에서 소각열회수시설을 소각시설로 속여 운영한 B 업체와 불법 영업 행위를 묵인한 양주시 공무원 1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감사원은 이 공무원을 포함해 소각열회수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양주시 공무원 총 5명에 대해 시에 징계·주의를 요구했다.
이를 포함해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환경부 등 4개 기관에 대해 총 11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해 조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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