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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보인 안정훈 기자 =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1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현재까지의 증거수집관계 등을 감안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에 앞서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은 이모 전 해경 장비기획과장에 대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30여년간 성실해 근무해 온 점, 가족관계 등을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해양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A 엔진 발주 업체로부터 약 3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과장도 업체로부터 약 2천4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경찰은 해경이 서해 전력 증강사업의 하나로 3천t급 대형함정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A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3천t급 함정의 평균속력이 28노트인데 해경이 24노트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며 2022년 12월 김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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