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
유보금 명목으로 5∼10% 책정해 뒤늦게 지급
대우건설[대우건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연 지급한 건설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대우건설 등 건설사 4곳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서 등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가 하도급 대금 일부를 유보금으로 정해 지급을 미룬 부분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보금은 건설사가 공사의 완성이나 하자 보수 의무 이행을 이유로 잡아둔 보증금 성격의 금액으로, 통상 전체 공사대금의 5∼10%로 책정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유보금 설정이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라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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