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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될까 싶어 신문기사 하나 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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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간통입증 못해도 가정파탄 배상판결

[동아일보 2002-06-21 18:50]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최근 이혼한 김모씨(38)가 가정 파탄을 이유로 아내의 직장 상사인 박모씨(50)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재판부는 “간통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김씨의 전처와 박씨가 성적인 내용을 직접 암시하는 음란한 내용의 전자우편 등을 교환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추측할 수 있을 정도의 행동을 한 점 등으로 미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혀….

이정은기자 [email protected]

2002년도 신문기사이지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덧글로 달기는 긴 것 같아 별도로 펐습니다.

잘 해결하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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