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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근친혼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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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근친혼 입법현황입니다.
혹 참고 자료가 될까 하고 올려 봅니다.

외국의 근친혼금지 입법 현황 [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이민가서 사세요]

글을 읽기전에 인척이란? 예를 들어 외삼촌같은것 외가쪽을 인척이라함
혈족? 피가썩인사람 사촌오빠라든지 그런 사람

북한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대만
7촌이내의 혈족, 5촌이내의 인척
그러나 장유의 순서가 동일한 4촌이나 6촌간의 혈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양이나 인척관계 종료후에도 적용된다.

중국
4촌이내의 혈족(관습은 8촌이내), 직계인척

일본
3촌이내의 혈족, 직계인척, 양친자간
입양이나 인척관계 종료후에도 적용된다.

프랑스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인척, 양친자관계가 존속할 때만,
단 2촌이내의 인척은 한쪽의 사망일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다.

스위스
3촌이내 혈족, 직계인척, 양친자관계가 존속할 때만

독일
형제자매, 직계인척, 양친자관계가 존속할 때만
단, 직계인척관계가 종료한 때에는 면제될 수도 있다.

영국
3촌이내혈족, 직계인척 그러나 이혼한 처의 자매(처제)와는 금한다.

미국
(1) 뉴욕, 하와이, 캘리포니아 등의 주에서는 친남매간만
(2) 인디아나, 켄터키, 미네소타, 워싱턴 등은 5촌이내혈족
(3) 앨리조나, 아르칸스, 콜로라도, 미시칸, 미시시피, 미조리, 펜실버니아 등 4촌이내혈족
(4)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웨스트버지니아, 알래스카 등 6촌 이내혈족

☆ 미국 각 주의 근친혼금지 현황(CousinCouples.com)

이탈리아
3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

러시아 태국 오스트리아
형제자매간

필립핀 터어키 포르투칼 브라질 그리스
4촌이내혈족
그 중 브라질과 포르투칼은 3촌 숙질간이라도 허가를 할 수 있다.

※ 참고자료

동성동본불혼의 기본법리와 그 적용한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방희정, 1987
한국가족법과 과제, 김주수, 1993
동아시아 가족법제, 법무부, 19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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