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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동원 지인 성범죄 누명, 15억대 꿀꺽…공무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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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0대)씨에게 징역 6년을, 그와 공모한 B(50대·여)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2012년 C씨가 술에 취해 성폭행 저질렀다며 합의해야한다고 9억원을 갈취하고 비슷한 수법으로 2017년 C씨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6억6000여만원을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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