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규제랑 판사가 석궁 맞는거랑 별 관련 없는 이유
일단 우리가 흔히 아는 석궁 테러는 2007년에 발생했고
석궁에 소지에 대한 규제는
1996년 개정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통해서
석궁 소지를 위해서 소지 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하면서 생김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 눈에 뛰는 석궁 규제 없는걸로 알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석궁 대부분은 죄다 경찰서에 영치되어 있음
그 이유는 판사 때문에가 아니라
2015년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
이 사건 이후로 원래 집에서 보관 가능했던 공기총, 석궁 전부 임시 영치 때린 이후
9년이 지난 지금도 경찰서에서 썩어가고 있음
공기총은 사냥이라는 명목으로 꺼내기라고 하지
석궁은 그것도 안되는 걸로 알음
2년전에 석궁 구매할려다 경찰, 총포사에서 들었던 말임
덕분에 총포사에서는 석궁을 취급 안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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