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는 것
미국의 판례에 따르면 고인이 생전에 다운로드 한 물리적 기기(컴퓨터, 전자책 등)을 유가족이 사용하는 것은
계정양도 혹은 도용으로 판단하지 않고 적법한 사용자라고 간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컨텐츠 자체는 양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서 유산으로 물려줄 수가 없다고....
비슷한 맥락에서 예전에 어떤 사람이 닌텐도 디지털 스토어에서 구매 할 수 있는 모든 게임을 구매한 뒤
그걸 게임박물관에 기증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았었는데
디지털 컨텐츠의 소유권을 본인에게서 박물관으로 양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박물관에 돈을 기부하고 박물관이 그 돈으로 게임을 구매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참고로 이 문제는 디지털 자산(비트코인 등)의 상속이 가능하냐는 문제와 맞물려있어서 법원에서 잘 건드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추천109 비추천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