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처벌연령 적정한가
현재 형법과 소년법에 의거하여
만 14세 기준으로 형사 처벌 기준이 나뉩니다.
1953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유지
부산 여중생 사건에
가해자 3명 14세 이상
가해자 1명 14세 미만 이라
1명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란
1953년네 만들어져 60년 넘게 유지되오고 있는데
14세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독일과 일본이 20세기 초에 형법을 만들면서 14세를 정했음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는 그냥 그거 따라한 거임
만 14세가 기준이 적정한가?
10대 청소년의 중 만 14세 미만의 강력범죄가 늘고있는 추세
해외의 처벌 기준
미국의 경우 35개 주 에서는 아예 나이 기준이 없고 나머지 주는 6~10세
표면적으로만 보면 한국의 나이 기준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표면적으로 높은게 사실
미국의 경우는 처벌 연령이 낮다고 해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무조건 처벌 받는 건 아님
범죄 청소년을 책임 무능력자로 우선적 추정 책임이 입증된 경우에만 형사처벌
영국도 마찬가지 10세 이상도 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먼저 고려함
따라서 나이의 수치만으로 한국의 기준이 높다 낮다를 평가하기는 어려움
그럼 국제적은 추세는 어떻습니까?
UN 아동권리 위원회가 회원국에게 나이 기준을 만 12세 이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높힐 것을 권고
UN총회에서 너무 낮으면 안돼
다른 판단 근거는 있나요?
2002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심판을 한 적 있는데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없다며 합헌 결정
그러면서도 입법부의 재량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함
그 뒤에 개정안이 발의 됨
그러나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 조차 못하고 폐기 됨
만 14세 기준이 적정한가 그 답은 이 공론화에 있음
소년범죄 처벌연령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