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식품공전에 버터는 있고 고래고기는 따로 없어서
일단 식품공전 상 동물성 원료에 고래고기는 따로 있지 않다.
물론 식품공전에 없다고 무조건 식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거꾸로 식품공전에 있는 특정식재료를 명시하는 표현은
해당 제품에 그 식재료가 들어갈 것으로 오인
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물론 버터는 당연히 식품공전에 실려있다.
마찬가지로 곰표맥주도
상표권이라서 해당 없는 것도 있지만
식품공전에 곰고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유머 :
아니 그걸 식약처랑 검사앞에서 얘기하면 안된다니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