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민희진
23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미국 특허 관리 기업인 "시너지 IP"와 삼성전자의 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시너지 IP는 삼성에서 특허 업무를 담당했던 안승호 전 부사장이 설립한 회사다.
안승호는 엔지니어 출신 미국 변호사로 삼성전자 내부에서 "특허통"으로 통했던 인물.
2019년 퇴직한 뒤 2020년 시너지IP를 설립하고 이듬해인 2021년 삼성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
"하지만 미 법원은 이번 소송 자체가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unclean hands)으로 제기됐다고 판단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허 침해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애초에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판결문에는 재소송이 불가능하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미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안 전 부사장이 삼성 내부 기밀을 활용해 소송에 나선 것은 변호사로서 삼성에 대한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삼성전자 재직 당시 회사 지원으로 미국 로스쿨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그가 삼성에 소송을 건 행위가 법치주의에 반하는 부정직하고 기만적이며 혐오스러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재직 당시 회사 지원으로 미국 로스쿨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그가 삼성에 소송을 건 행위가 법치주의에 반하는 부정직하고 기만적이며 혐오스러운 행동"- 답답할때도 많지만 시원할때도 많은 미국법원
안승호는 엔지니어 출신 미국 변호사로 삼성전자 내부에서 "특허통"으로 통했던 인물.
2019년 퇴직한 뒤 2020년 시너지IP를 설립하고 이듬해인 2021년 삼성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
"하지만 미 법원은 이번 소송 자체가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unclean hands)으로 제기됐다고 판단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허 침해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애초에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판결문에는 재소송이 불가능하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미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안 전 부사장이 삼성 내부 기밀을 활용해 소송에 나선 것은 변호사로서 삼성에 대한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삼성전자 재직 당시 회사 지원으로 미국 로스쿨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그가 삼성에 소송을 건 행위가 법치주의에 반하는 부정직하고 기만적이며 혐오스러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재직 당시 회사 지원으로 미국 로스쿨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그가 삼성에 소송을 건 행위가 법치주의에 반하는 부정직하고 기만적이며 혐오스러운 행동"- 답답할때도 많지만 시원할때도 많은 미국법원
추천84 비추천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