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식백과에서 다룬 문철빵 (+한문철 변호사 코멘트)
G식백과에서 최근 뜨거워진 문철빵에 대해서 다뤘네요.
3분40초부터 한문철 변호사의 멘트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쓰이는 것과는 별개로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을 했네요.
(이 이슈에서 이름에 초점이 맞춰지는 건 본질이 흐려지는 부분도 있죠. 행위 자체가 문제니까요)
그리고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스트리머와 의뢰자가 미리 접촉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문철빵 콘텐츠 전체가 다 도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금액의 과다한 책정이나 적극적인 유도, 영리를 목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하네요. 도박개장죄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이것이 죄에 해당된다는 인식이 없었던 상태에서 올린 컨텐츠에 대해 죄를 묻는 건 무리가 있지만
이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는 처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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