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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사람들의 반대에도 편법을 밀어붙여서 수천명을 구한 공무원

도로 색상 유도선...

당시 색상을 쓰는건 도로교통법상 불법이였으나,  교통제한을 위한 시설로 편법 승인을 받아서 시범 도입했고
그 결과 이것만으로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하자..

지금은 전국적으로 도입되었고. 전국적으로 실제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했다고 함.
(상금+인센 포함 무려 10만원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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