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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시대 세계유일 사형집행 없었던 국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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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만력제의 성품이 어질어서도 아니고 사람 목숨이 귀이 여겨지던 것도 아님 (만력제 취미가 궁녀들과 내시들을 몽둥이나 가죽 채찍으로 때려 죽이는 것[사이코패스]) 사형의 경우 반드시 "황제의 승인" 이 있어야 했음(명태조 주원장이 만든 대명률에 따라) 그런데 황제가 30년 넘게 출근을 안해서 사형 집행이 불가능한 시기가 생김 그래서 사형을 받아야 할 중범죄자들은 감옥에 들어갔다가 죄가 정해지지 않은 채 20년이 지나면 사면하고 석방하는 대명률의 규정으로 도로 나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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