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 효과에 물음표가 뜬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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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808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표시하고 광고하고 있는 제품들을 제조하고 있는 제조사들에게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고 이를 검토해서 45개사 89품목 가운데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숙취해소음료의 대명사격인 여명 808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명 808을 비롯한 몇게 품목은 제조사가 제출한 실증자료의 객관적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사들에게 오는 10월 말까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만약 그때까지도 제조사들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과연 여명 808이 다시 숙취해소 대표음료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지 궁금하네요. (인터넷에 보면 여명 808이 비싸기는 해도 돈값은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게 혹시 "플라시보" 효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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