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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웃음이 있는 이야기

현재 큰일났다는 2D 아청법 관련 그림쟁이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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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루리웹 운영자가 오늘 올린 글이라고 합니다. ---- [공지] 아청법 관련 영장 회신 했습니다 방금전 금요일 받은 영장 회신 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 조회는 당사자에게 고지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장을 받을 때 몇몇 형사님에게 문의를 한적이 있는데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영장에 따라 고지를 의무하고 있는 영장이 있고 아닌 것이 있는데 인터넷 사이트는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지 의무가 없는데 수사중인 사건을 피의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기에 고지는 하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장에 대한 고지를 지금까지 한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아직 이 사실을 모릅니다. 담당 형사님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을지 알수 없어서 일단 이번에도 회신과 함께 공개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장이 날아온 사간은 아무리 빨라도 보통 1달 이상 지난 사건입니다. 간혹 아주 긴급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특수( 생명 위험, 공직자 )한 경우에 한해서 정도 빼고는 아직 본적은 없습니다. 빨라도 1달 이상... 오래된건 3~4년 전 것도 들어 옵니다. 아청법 관련해서는 일단 제 뇌피셜 입니다. 영장의 내용을 읽어 보면 아무래도 제작 & 유포 란 말이 핵심인거 같습니다. 아동 + 선정성 + 제작 + 유포 위의 사항이 다 포함될 경우 위법 대상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선을 넘어버린건 저런것을 다 지키지 않아도 가능성이 높겠지요. 다만 이정도도 걸려 ? 라는 생각이 드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작성자가 만들어서 유포 한다라는 것까지 포함될 경우 법적으로 아주 곤란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뭔가 공지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선을 타거나 조금 벗어나서 선을 넘어버리는 유저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떤 기준을 제시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100 살먹은 어린이 같은 앨프.... 알몸 퍼리.... 이런걸로 선 넘지 마세요. 어차피 국내 법은 선정성 그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니니 앨프는 괜찮다... 라거나 퍼리는 동물이니 야짤 괜찮다라는 기준을 주장하진 말아주세요.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을 괜찮다라고 인식하진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글: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0324747 이런 기준이면 국내 갓챠겜만 해도 원론적으로 걸려면 걸릴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사실 뭐 그림쟁이들은 어차피 픽시브나 트위터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지만요. 이쪽으로 뭔가 점점 더 아스트랄해지는 흐름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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