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암수술 후 요양치료 받고 입원일당 보험금 청구? 지급안돼"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멤버뉴스

[경제] "암수술 후 …


1

금감원, 상해·질병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병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 A씨는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와 무관하게 후유증 완화를 위한 요양치료를 받았다. 이후 보험사에 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상해·질병보험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암 후유증 완화 등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원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암 입원비의 경우 암수술, 항암치료 등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또 입원비는 약관상 지급일 수 한도(180일)가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할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도 이를 1회 입원으로 간주해 각 입원 일수를 합산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수술비 보험금의 경우에는 "∼수술"이라는 명칭과 관계 없이 약관상 정하는 수술 방법(절단·절제 등)에 해당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약관에서 수술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흡인(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과 천자(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경차단 등은 제외된다.


진단비 보험금은 검사 결과가 충분한 근거가 있고, 조직검사 등 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한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상해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 상태(기능상실 상태)에 대해서만 지급되고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한시적인 장해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보험금이 일부 지급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추천105 비추천 26
관련글
  • 1경기 1안타로 부진(?) 했던 정후리
  • 4월 19일 자 정후리 멀티히트
  • 콜드플레이 2일차 후기
  • 광무제를 낳은 용릉후 가문 (1) - 한경제에서 용릉후 가문이 나오기까지
  • 이정후 덕분에 MLB 공홈에 바람의아들이라고 소개되는 이종범.jpg
  • 이정후가 스타로 보이기 시작했다
  • 김대희 때문에 벽을 주먹으로 친 후배
  • 이정후와 자이언츠 선수들의 한식당 먹방
  • 4월 17일 자 정후리 멀티히트 + 고오급 야구로 1타점 추가
  • 오늘 더쇼에서 데뷔 후 첫 음방 1위에 성공한 이즈나
  • 실시간 핫 잇슈
  • KBO리그 현재 순위 (4월 6일 경기종료 기준)
  • <플로우> - 선의와 경이. (노스포)
  • 탄핵 이후 주목해볼 상황들 짧게 예상
  • 우리나라는 서비스를 수출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계엄은 성공하였습니다.
  • 2025년 3월 5주 D-차트 : 지드래곤 4주 1위! 엔믹스 4위-스테이씨 13위-세이마이네임 20위
  • 김용현 검찰로 보내서 꼬리자르기 하려던 게 맞았나 보네요
  • 상법개정안과 재벌해체
  • 트럼프 "미국이 가자지구 점령해 소유할 것"
  • 김창완&츄(Chuu) - 어릴 적 할머니가 들려주신 옛 전설 | 마비노기 모바일 런칭 OST MV
  •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www.webstoryboard.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