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도약계좌 123만명…
금융위, 운영점검 회의…은행권 중도해지이율 3.8~4.5% 상향 조정
3년만 유지해도 기여금·비과세 혜택으로 연 6.9% 적금 가입 효과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위원회는 작년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에 약 123만명이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이 수령한 정부기여금은 평균 17만원, 최대 24만원 수준이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 회의"를 열고 가입자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원을 납입 시(총 4천200만원) 은행 이자 및 정부 기여금 등을 합해 5천만원 내외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김 부위원장은 "작년 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개시된 이래 지난 4월 말까지 10개월간 약 123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며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대표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청년도약계좌가 자산 형성·축적을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평균 연령은 28.1세로, 가입 기간은 4.7개월이다.
평균 납입잔액(일시납입액 포함·이자 및 정부기여금 제외)은 469만원으로, 정부기여금 수령액은 평균 17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기여금 최대 수령액은 24만원 수준이었고,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일시 납입한 경우 지원된 정부기여금은 최대 77만원이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현황
[금융위 제공]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했을 때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당초 1.0~2.4% 수준에서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3.8~4.5%까지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중도해지이율은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3.0~3.5%)보다 높은 수준이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조정
[금융위 제공]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만 유지해도, 상향 조정된 중도해지이율과 함께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등으로 연 6.9%(2천400만원 이하 소득·매달 70만원 납입 가정)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수준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vs 일반적금 수익효과 비교 (연이율)
* 은행권 적금 금리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 기준(2024년 5월 시중은행)
* 청년도약계좌 수익효과 : 개인소득 2천400만원 이하, 월 70만원 납부 가정
[금융위 제공]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에 납입금을 매달 꾸준히 납부하는 청년들이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연구원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 청년층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도 공개됐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91%가 청년도약계좌를 인지하고 있고, 72%는 청년도약계좌가 주식에 비해 위험 대비 수익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 중 45%가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높다고 응답한 점 등까지 고려할 때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층의 대표적인 적금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하반기에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가칭)"를 개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는 청년들의 금융 상황 평가, 교육,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 자산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 청년도약계좌 대면상담센터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금융 취약계층 청년 등에 대한 상담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청년들은 육아휴직자 및 군 장병들에게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허용하고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결혼·주거 마련·출산 등 청년층의 생애주기와 관련한 정책들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비교적 긴 만기까지 납입 시 인센티브가 제공될 경우 가입 수요가 더 늘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김소영 부위원장은 다음 달 중 다양한 유형의 청년이 참여하는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고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전문가들과 함께 "청년금융 실무작업반"을 상시 운영하면서 청년도약계좌를 비롯한 청년금융 분야 정책과제를 발굴·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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