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시하자…아동학대 기소 줄었다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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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감 의견제출제" 도입 효과 분석…"아동학대 신고도 줄어"

교권침해 학부모 절반 이상에서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받아내




"교사인권 존중, 악성민원 중단" 구호 외치는 어린이집 교사들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전국 17개 시도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보육 교직원 교권보호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9.2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제도가 시행되면서 교사의 불기소 처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전국 대부분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설치하고 교권침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지난해 "교권 보호 5법"과 후속 조치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가 시행된 작년 9월 25일 이후 올해 4월 30일까지 교원에 대한 신고 사례는 385건이었다.


보건복지부 통계 기준으로 2022년 한 해 유·초·중·고교 교직원 아동학대 사례가 1천702건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가 감소했다고 할 수 있다.


각 교육청은 교육감 의견제출제 시행 이후 접수된 신고 385건 가운데 73%인 281건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였다고 의견을 냈다.


이들 사안 가운데 수사가 끝난 것은 110건이고, 이 중 95건(86.3%)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됐다. 교원이 기소된 사건은 3건(2.7%)에 불과했다.


교육감 의견제출제 전인 2022년과 도입 후(2023.9.25~2024.4.30)를 비교하면 불기소 비율은 17% 늘었고, "아동보호사건" 처리와 기소 비율은 각각 53%와 12% 감소했다.


통상 기소와 불기소 중간에 있는 모호한 케이스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는데, 최근에는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많이 참고해서 아동보호사건보다 불기소로 결정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도 강화됐는데, 교육부는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올해 3월 28일부터 286건의 교보위가 개최된 것으로 파악했다.


교권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도 강화됐다. 2023학년도의 경우 전체 354건 가운데 "조치 없음"이 49%로 절반을 차지했지만, 올해 3월 28일 이후에는 전체 19건 가운데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이 11건(58%)으로 과반이었다.


교육청의 고소·고발 접수도 2022년 3건에서 올해 이미 8건으로 늘었다.


기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하면서 상담 인원은 2022학년도 4천363명에서 2023학년도 1만4천496명으로, 심리치료 이용 인원은 500명에서 2천407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3월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한 뒤에는 두 달 동안 501건의 교권침해와 문의가 접수됐고, 전국 학교의 98.9%(1만3천952개교)에 민원대응팀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현황을 점검한 결과 긍정적인 신호도 있었지만, 현장 체감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라며 "학교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새로운 과제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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