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품에 못 쓰는 농임산…
식용 불가 농임산물 '부처손' 불법 판매 광고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는 농·임산물의 건강 효능을 내세워 불법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18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농·임산물 판매업체 196곳과 온라인 쇼핑몰 315곳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적발해 판매자를 고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해당 업체들은 상기생, 부처손, 시호 뿌리, 자리공, 용규초 열매 등 농·임산물을 차·담금주 등 형태로 섭취할 경우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불법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들은 한약으로는 활용할 수 있지만, 식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임산물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달 15일부터 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약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농·임산물 3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또는 중금속 허용 기준을 초과한 구기자, 오미자 등 7건을 적발해 폐기 조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생산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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