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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1회 가정위탁의 날 행사…28명에 장관 표창




가정위탁 홍보물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제21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을 연다고 밝혔다.


가정위탁제도는 원가정(태어난 가정)에서 아동을 키울 수 없게 됐을 때, 일정 기간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위탁 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기준 일반 가정위탁 9천201명, 전문 가정위탁 312명, 일시 가정위탁 13명 등 9천500여명의 아동이 위탁 가정에서 보호받는 중이다.


이날 복지부는 가정위탁 제도 운영·활성화에 기여해 온 위탁부모 18명과 종사자 5명, 공무원 3명, 자원봉사자 및 후원단체 2명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표창을 받는 한 위탁부모는 "아이를 위탁받아 키우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키워보면 그렇지 않고, 아이를 키우며 얻는 것이 훨씬 많다"며 "정말 행복해지는 건 아이가 아니라 부모 자신이다. 망설이지 말고 가정위탁을 알아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모든 위탁아동이 행복하게 자라며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위탁부모의 헌신에 기반한다"며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가정위탁 제도 활성화를 위해 위탁부모의 법정 대리인 권한 부여, 양육 코칭 프로그램 도입, 양육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가정위탁제도에 관해서는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문의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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