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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1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우리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만, 국민은 재판 지연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관 증원이 절실한 만큼 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년간 법관 370명을 순차 증원하는 내용의 판사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입법이 완료되려면 오는 29일까지 법사위 전체 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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