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달 라이더에도 최저임…
노동계 "특고·플랫폼 노동자에도 적정 최저임금 적용해야"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5.21 [email protected]
(세종=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올해 심의에서는 노동계가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요구가 나와 결과가 주목된다.
노·사·공 최저임금 위원들에 따르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및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제도가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하며 최저임금이 국가의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전통적 근로계약이 아닌 독립사업자로 계약을 맺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대체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탓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비껴갔다.
노동계는 이런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올해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적용할 최저임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최저임금위, 나란히 자리한 사용자-근로자 위원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린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 2024.5.21 [email protected]
관련 시행령엔 도급제 등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해 최저임금액을 정한다"고 명시됐다.
노동계는 이 같은 규정에 따라 특고 등 도급제 근로자들의 비용을 고려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자고 요구한다.
가령 배달 노동자들의 경우 화물차 기사에게 적용됐던 안전운임제와 같은 형태로, 웹툰 작가에겐 컷당 임금 등의 형태로 적정 임금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어떤 직종에 어떤 식의 임금을 적용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이기도 한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회의 후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은 산업구조가 바뀌고 고용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늘어난 직종"이라며 "현재 이들 노동자에 대한 착취 수준이 심각한 만큼 이들의 적정 임금을 사회 전체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 측을 중심으로 이 같은 안건을 논의할지에 대한 이견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져 심의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내용은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세 가지다.
예전 심의 과정에서도 대상 확대 관련 안건이 정식으로 논의된 적은 없었다.
한 참석자는 "이 내용을 위원회에서 심의할지 여부 등도 다음 전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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