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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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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여의도 본원에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각각 내년 1월 1일, 8월 7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개정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을 확인하고 적절한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가 마련됐다.
김상헌 경성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화학물질 신고 제도 개정 후 유해성 정보생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신고에 필요한 유해성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인력과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천영우 인하대 교수는 중소기업이 공급망의 상류 기업으로부터 납품받는 물질의 유해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영업허가 신고제 도입, 정기 검사 차등화 등 중소기업 입장이 반영된 부분도 있으나 소량화학물질 등록비용 부담 완화 등 아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어 향후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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