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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울고등법원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제때 돌려받지 못하자 협박·감금을 한 불법 사채업자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피의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함께 기소된 김모씨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인에게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종용해 9천만원의 빚을 지게 한 후 지인을 협박·감금해 돈을 갈취하려 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변 보호를 위해 피해자를 데리고 가자 지구대까지 쫓아가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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