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대출 등도 주택…
법 개정으로 확대 적용…11월20일까지 신청하면 소급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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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 금융부채 공제"를 적용받아 건강보험료를 덜 내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 금융부채 공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재산에서 빼주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이전에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만 주택 금융부채 공제를 적용했지만, 이번에 법률을 개정하며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정책대출에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대출 등이 있다.
이번 개정법률 부칙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전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아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도 소급해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오는 11월 20일까지 주택 금융부채 공제를 신청하면 관련 제도가 시행된 2022년 9월부터 소급해 공제받게 된다.
공제 제도 신청과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The건강보험(애플리케이션)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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