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0년 된 '혼인무효' 판례 바뀔까…대법 전원합의체 23일 선고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멤버뉴스

[사회] 40년 된 &…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합 선고…작년 9월 이후 8개월만



138107_2890241900_dMzsgVrP_20240520664ae5f321abd.jpg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40년간 이어온 "혼인 무효"에 관한 판례를 변경할지가 쟁점이 된 사건을 비롯한 3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3일 선고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서 내리는 첫 전원합의체 판결로, 작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 직전 마지막으로 선고한 뒤 8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23일 오후 2시께 전원합의체를 열어 3건의 판결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혼인 무효 사건의 청구인은 2001년 배우자와 결혼한 뒤 2004년 이혼했는데, 혼인신고 당시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다.


1984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대법원 기존 판례는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고 정한다. 이미 혼인 관계가 해소됐으므로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판례는 "단순히 여성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했다.


이밖에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게도 원칙적으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할지가 쟁점이 된 상해 사건, 2015년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인상 전 가격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낸 한국필립모리스에 추가 부담금을 물린 정부 처분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된 행정 소송이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갈리는 사건 등을 판결한다.


마지막 전원합의체 선고는 김 전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 3일 전인 작년 9월 21일 나왔다. 이후 8개월간 합의체에 공석이 있어 판결을 선고하지 못했다.


김 전 대법원장의 후임자가 취임하지 못한 상황에서 안철상 전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고, 후보자였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낙마하면서 재판장인 대법원장의 부재가 길었다.


조 대법원장이 12월 11일 뒤늦게 취임했지만 연이어 대법관 2명의 공백이 발생했다. 권한대행 체제 아래 후임 대법관 선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올해 1월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빈 자리를 채울 후임 대법관이 3월에나 취임했다.


23일 선고하는 3건 외에도 전원합의체에는 총 11건이 계류 중이다.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이 쟁점인 사건들이다.


[email protected]


추천97 비추천 71
관련글
  • 주거래 은행 VIP가 된 노홍철 후기
  • 구속된 스타강사
  • 오구라 유나 AV배우가 된 것을 후회한 순간
  • 된장찌개가 1만원 ~
  • 명왕성이 행성에서 퇴출된 이유
  • 배우 정혜성이 롤을 시작하게 된 이유
  • 이명박 전 대통령 수감된 구치소 확진자 185명
  • 거의 완료된 2025 외국인 선수 구성
  • 실내 영업이 금지된 벨기에 식당의 편법
  • 카페 금지된 후 사람 몰리는 장소
  • 실시간 핫 잇슈
  • 뮤직뱅크 컴백무대 / 이영지의 레인보우 무대 모음
  • 아시아쿼터 조건은 NPB 선수들에게도 어필이 된다고 봅니다.
  • 김계란의 제로콜라 정리
  • 학창 시절 남자 애들이 자기 때문에 줄 섰다는 한혜진
  • 남자들이 타짜의 곽철용에게 환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유민상 컵라멱 먹는법
  • 이시각 진짜로 기자회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걸그룹..
  • 골목식당, 공릉동 찌개백반집에 감동 받은 정인선
  • 우리나라 진짜 무인도 등대지기 생활
  • 키움 구단 팬 사찰 의혹
  •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www.webstoryboard.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