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신분증 지참하세요"…본인 확인 후 건보급여 진료 가능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멤버뉴스

[포토] "신분증 지참…


1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오늘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화면에 표시된 신분증 지참 안내. 2024.5.20


[email protected]


추천103 비추천 58
관련글
  • [열람중] [포토] "신분증 지참하세요"…본인 확인 후 건보급여 진료 가능
  • 실시간 핫 잇슈
  • 벤피카 vs 첼시 경기가 4시간 38분이나 걸린 사연
  • 노스포)25년 상반기 영화관 관람 결산
  • 트럼프 "8월1일부터 한국 일본에 25% 상호관세"…서한 공개
  • 해양수도,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2> 부산 집중
  • 안세영 요넥스와 4년 100억 계약
  • SSG 랜더스 새 홈구장(청라돔) 상황
  • 기동전사 건담 시드 감상문
  • 케이팝데몬헌터스 삽입곡 모음
  • 고용노동부를 피하기 위해 열공했는데 고용노동부로..?
  • 서태지와 아이들 오마쥬한 베이비 몬스터
  •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www.webstoryboard.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