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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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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오늘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화면에 표시된 신분증 지참 안내. 202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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