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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완…

조례 개정으로 주거복합건물 비주거비율 20→10%…정비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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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일대 아파트 모습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완화를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주택공급 확대가 기대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주거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비주거비율을 낮추면 그만큼 주거 면적이 늘어나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지고, 상가 공실에 따른 위험부담은 낮출 수 있다.


상업지역 재건축에도 의무 비주거비율이 완화돼 재개발 추진의 발목을 잡던 "아파트 상가 미분양 및 공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인해 지지부진한 여의도 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그간 구가 서울시에 건의한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의도는 지은 지 40∼5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가 많은 곳으로, 구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그간 간담회 등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 대책을 모색해왔다.


이를 토대로 구는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권자인 시에 상업지역 내 과다한 비주거비율 완화, 기부채납 가중치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조례가 개정돼 그간 여의도 재건축사업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상업지역 내 비주거비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정비사업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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