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이자율 수천%…10억…
서울 서부지검 현판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채무자들에게 약 10억원의 "초고금리"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채무자 총 485명에게 제한이율을 초과한 초고금리로 불법이자 9억9천만원을 수수·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자 삭감 등을 조건으로 채무자들에게 받은 차명 계좌를 범행에 사용했으며 검찰은 A씨에게 계좌를 양도한 채무자 2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가 채무자들에게 빌려준 원금은 합계 10억5천만원이었는데 적용한 이자율은 법정 최고이자율 20%를 훌쩍 넘는 연 약 3천∼5천%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채무자 263명에게 2억 9천만원의 불법 이자를 받고 채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계좌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다른 채무자 222명으로부터 약 7억원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추징 보전 등을 통해 확인된 범죄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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