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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VS 하이브, ‘5년 약정’, ‘배임’ 놓고 옥신각신

민희진측은

주주간 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

는 것을 입증했으며

-> 즉 하이브는 상업상의 해임사유로 가지 않는다면
80%주주지만 주총에서 민희진 해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하이브에서 무당경영, 뉴진스부모 동원 관련한 언급을 제지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도 해임사유, 배임행위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 법정에서 제시할 이유가 없다고..




결과적으로는
민 대표에게 상법상 어도어에 대한 해임사유가 없다면
하이브는 민 대표를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재임하게 해야 한다. 쟁점은 민 대표에게 해임사유가 있는지, 즉 어도어에 대한 배임 여부로 좁혀졌다.
하이브는 민대표의 해임사유로서 배임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양측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24일까지 양측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주총이 예정된 오는 31일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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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법원 공방 전까지는
민희진이 배임은 막아도 해임은 못막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이 흐름은 배임을 막으면 해임도 막아지는 흐름이 되는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24일까지는 추가자료를 받아서 검토한다고 하니
1차 승부는 이달말에 법원이 가려줄듯한데..


이 사건은 보면 볼수록
저 주주간계약의 내용이 알파이자 오메가인데
하나하나 나올때마다 조항들이 신기함..
추천71 비추천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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