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당장 돌봄이 필요할 때…
14개 시도서 "긴급돌봄 지원사업" 추진
질병·부상 등으로 일상생활 어려울 때 "누구나" 이용 가능
긴급돌봄(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1. 혼자 사는 28세 A씨는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수술받고 퇴원했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워 3주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2.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자녀의 돌봄을 받는 65세 B씨는 자녀가 입원하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난처하다.
이처럼 질병이나 부상, 주된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긴급 돌봄 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가사·간병 지원이나 노인장기요양 등의 돌봄 서비스는 대상자를 결정하는 데 한달가량이 걸려 신속한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긴급 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의 필요성과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보충성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요건을 갖춘 경우 누구나 요양 보호사 등 전문 인력이 제공하는 방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 시간은 월 최대 72시간이며, 하루 최대 8시간 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은 30일 안에 종료된다.
서비스 이용료는 1시간에 2만4천원, 3시간에 5만4천원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서비스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고,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본인부담 구간 및 비율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사업은 현재 14개 시도와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인천과 경남은 이미 사업을 시작했고, 나머지 지자체도 대부분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서비스원(1522-0365)과 복지부 대표번호(129), 지자체별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돌봄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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