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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육아시간제·가족돌봄휴가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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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가 정리한 저출생 위기 극복 관련 맞춤형 지원 제도
[인사혁신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인사혁신처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지속해서 확대·개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인사처는 "관련 휴가와 수당 지급액을 확대하고,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한 실질적 지원으로 공직 사회부터 솔선수범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 보호 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 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 기간 중 총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하는 다태아는 120일)의 출산 휴가가 보장된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일 부여되며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 휴가가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됐다.


난임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고, 유·사산 시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정부가 민간보다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인 육아시간 제도는 그간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하루에 2시간씩 2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오는 7월부터는 8세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1999년 도입된 육아시간 제도는 연간 사용 인원이 2017년 2천892명에서 지난해 3만6천637명으로 6년 만에 13배로 증가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그 간 최대 3일로 제한돼있던 가족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1일을 더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가산 부여하도록 개선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등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다.


아울러 인사처는 현재 전국 약 2만가구의 공무원 임대주택을 보유·운영 중으로,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양육 가정과 신혼부부, 신규 공무원 등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우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인사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 채용 시 경력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지난 1월부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 종전에는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었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기획재정부 등은 최근 승진을 위한 성과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승진 후보자 명부 평정점이 동점인 경우 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을 우대하고 있다고 인사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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