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자에 금품' 영광군수 벌금 200만원 확정…당선무효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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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위증" 주장했지만 판결 확정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선거를 앞두고 지역 기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2022년 1월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선거 때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주라"며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는 수수 사실을 증언한 지역 기자가 거짓말을 했다며 재심을 주장했다.


강 군수는 지난 2월 해당 기자를 위증죄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낙선 후보 측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증인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에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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