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
지난 1월 10명은 전원 기각…"민심 전하려 면담 요청한 것"
대진연, 구속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1월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이들 중 일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지난 1월 경찰은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번 "2차 영장"에서 경찰은 앞서 기각된 1명에 대해 영장을 재신청했고 나머지 3명은 새로 혐의점을 찾아 법정에 세웠다.
이들은 심사에 앞서 오전 9시 30분께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이날 심사를 받는 한 대학생은 "(지난 1월) 용산 대통령실에 면담하러 갔다.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투쟁했다"며 "민심을 거스르는 윤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 없었으나 영장심사를 받게 됐다는 또 다른 대학생은 "제가 배후로 지목돼 이렇게 법정에 출석하게 될 예정이라는 게 너무나도 황당해서 실감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명확한 증거 없이 평범한 일상 모두를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배후에서 주도한 것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대진연은 전날 성명을 통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 중 3명은 대통령실 면담 요청 투쟁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라며 "대학생들이 진행한 투쟁의 주동자와 배후 세력을 찾겠다고 대진연을 무리하게 표적 수사하며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 6일 대진연 회원 20명은 대통령실 앞에 모여 대통령실 면담을 요청하다 검문소 등을 통해 진입을 시도한 혐의(공동건조물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이 중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실질심사가 이뤄졌으나 법원은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약 4개월 만인 지난 13일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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