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구금지 물품 확인부터…
해외직구 (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앞으로 "해외 직구"를 하려는 소비자는 "소비자24" 홈페이지를 통해 직구금지 물품과 실태조사 결과 등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소비자24를 개편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24는 상품의 안전정보 제공부터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웹사이트다.
공정위는 기존 소비자24에 산재해있던 직구 관련 정보를 "해외 직구 정보" 메뉴를 신설해 통합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하위메뉴에 해외 직구 금지 물품 메뉴도 만들어 각 부처의 소관 법령에 따라 직구가 금지된 물품 목록을 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직구 실태 조사 및 관련 상담 메뉴도 개설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24 개편으로 소비자가 해외 직구 정보를 더욱 간편하게 수집·이용하고, 피해 예방 및 구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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