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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독재에 대한 유일한 견제수단…여야 협치 땐 거부권 행사 없어"




황우여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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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입법 독주나 지나친 법의 강행이 있을 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 대통령제 헌법"이라고 말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인방송 라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헌을 주장하는 데 대해 "여야 협치로 입법할 땐 거부권 행사가 안 나온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입법 독재, 입법 강제에 대해 국가원수, 또 행정수반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때 유일한 견제 수단이 거부권"이라며 "그것도 다시 국회로 넘겨 재의결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데 대해 "충심으로 축하를 드린다"며 "국회 위상을 높여주는 귀한 국회의장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14·16대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장을 역임한 이만섭 전 의장을 거론하며 "이 전 의장이 아주 중립적으로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비대위 만찬에 대해선 "민심을 잘 수습·수렴하려는 뜻이 확고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과 대통령이 지나다 보면 (의견) 차이가 좀 생긴다"며 "차이가 있을 땐 당은 과감하고 진솔하게 국민의 뜻을 전달해 드리는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검찰 인사를 두고 "김건희 여사 수사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야권 등에서 제기되는 데 대해선 "방탄 검찰로 운용한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수사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지, 인사 자체를 갖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준사법기관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 행사로 보인다"며 평가를 자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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