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른 작가 그림 표절해…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다른 작가의 그림을 표절해 자기 작품인 것처럼 전시한 60대 중견 화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2003년 서양화가 A씨가 대나무의 일종인 산죽(山竹)을 그린 그림 3점을 복제해 2017년 7월부터 5년여 동안 다섯 차례 무단으로 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10월 자신의 그림이 한 전시회에 출품됐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이씨의 표절 사실을 알아챈 뒤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30여년 경력의 중견 화가인 이씨는 국립현대미술관 자문위원과 여러 미술인 단체의 대표 등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물의 배치와 댓잎의 방향, 나무에 비친 햇빛, 눈 위에 생긴 그림자 등 전체적인 구도와 색감, 명암이 유사하다"며 이씨가 장기간 A씨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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