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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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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험생, 의대교수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각하당했고, 의대생도 애초에 각하가 아니라 기각까지 갈 일인가 싶었는데 수업권침해 정도를 당사자라고 판단해줘서 각하를 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직접 내용 들여다보고 의대생 증원해도 문제없다, 정부의 정책에 정당성 있다는 사인 -기각을 내줘버려서 의사/의대생들은 이제 정치투쟁밖에 답이 남지 않았네요. 오히려 의대생도 각하당했으면 판사가 내용판단 자체를 안했다 하면서 사법부에게 어떻게든 판단을 받아야겠다고 질질 끌었을텐데 말이죠. 의사쪽은 대법까지 간다고 하는데 대법에서 그냥 각하할 가능성도 높고 내용을 들여다보는 기관이 아니고 절차를 들여다보는 기관이라 별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사법부가 행정부의 행정을 판단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죠.

재밌는 점은 여기서 의대생에게 각하를 주지 않아서 오히려 법조계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것이 아닌가, 행정부에게는 뭐라도 하나 하려면 맨날 피해당사자라고 하는 집단의 가처분 신청 지옥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분과 각하 아닌 기각을 한 판사님도 법조시장 확대에 매우 큰 일 하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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