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 실형 2년 선고받은 방송인 유씨
술에 취한 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홍윤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 모(3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1시 30분께 서울 구로구 부근 1차선 도로(구로IC → 오류IC 방향)를 술에 취한 채 역주행했다. 당시 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였다. 결국 시속 94km로 차를 몰던 유씨는 맞은 편에서 운전해 오던 50대 남성 오 모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해자 오씨는 사고 직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리의 외상성 절단과 두개골절 진단을 받고 새벽 2시 40분께 숨졌다.
특히 유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사고 발생 전 상당한 거리를 역주행하면서 마주 오는 차량과 교행하는 등 이상함을 감지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술에 취해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과거 벌금형 1회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