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윤 프레임' 공세 속 취임한 중앙지검장…김여사 수사 시험대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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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신 폭 좁은 김여사 수사…文 전 사위 사건 이송 가능성도

취임사서 "공정" "성역없는 수사" 강조…"사법 정치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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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나서는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변경 인사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5.16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황윤기 기자 =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 등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고 16일 취임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덧씌운 "친윤(친윤석열) 검사" 프레임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큰 폭의 인사로 뒤숭숭한 조직을 추슬러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과로 수사력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여론의 관심도가 집중된 수사를 짊어진 이 지검장의 어깨는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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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내외 [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검 대변인으로 "친윤" 꼬리표…김여사 수사로 입증해야


이 지검장이 취임 후 맞닥뜨린 가장 큰 과제는 "친윤 검사" 프레임을 어떻게 떼어내느냐다.


민감한 사건이 모이는 전국 최대 검찰청 수장으로서 이런 꼬리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이 친윤으로 분류된 데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0년 9월 대검 대변인을 맡은 영향이 컸다.


총장 징계 국면에서 윤 총장의 "입" 역할을 하며 적극적으로 입장을 방어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을 단순히 "친윤"으로 분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 지검장이 대검 대변인을 맡기 전까지는 윤 대통령과 특별한 업무 연이 없었던 데다가, 대검 대변인으로 발탁된 과정 역시 당시 윤 총장의 의중보다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의지가 강한 인사였다는 설명이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이 지검장은 대검 대변인으로서 인사권자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서 자신이 할 바를 다했다"며 "어디를 바라보고 일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며 정치권의 우려를 일축했다.


시험대는 김건희 여사 수사가 될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친윤 프레임을 부각하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신속·엄정 수사" 지시와 달리 이 지검장이 김 여사 수사에 제동을 거는 것 아니냐며 특검론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지휘부를 전면 교체한 이번 인사가 한마디로 김 여사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 인사"라는 주장이다.


더구나 수사력과 무관하게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모두 처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인 만큼, 이 지검장으로서는 운신의 폭도 크지 않다는 점이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의 경우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명품 가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역시 "몸통"에 비해 "전주"로 의심받는 김 여사의 처벌 가능성을 그리 높지 않게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결국 이 지검장이 김 여사 관련 수사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얼마나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놓을 수 있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담 속에 취임한 이 지검장은 취임사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성역없는" 대응, 특히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지검장은 "최근 우리 사회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법치주의가 위기에 빠져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해야만 하는 일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와 법리를 기초로 사안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심히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있다 하고, 죄가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된다"며 "그것이야말로 국민들이 검찰에 바라는 기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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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연합뉴스 자료사진]

◇ 文 전 사위 사건 이송도 관심…가능성 두고 의견 엇갈려


이 지검장 취임으로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수사도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9월 전주지검장에 부임한 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해왔는데, 사안의 민감성과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할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해주는 대가로 서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에 앉힌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줄기로, 전주지검은 그간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을 소환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


이 지검장 취임 후 속도를 끌어올려 수사 단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이 때문에 전직 대통령 일가가 연루된 사안의 민감도를 고려할 때 사건을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이송이 필요하다고 보는 측의 설명이다.


중앙지검 형사1부가 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 등 고발 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건을 이송해 함께 수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건 이송 권한을 가진 이 총장 역시 수사 초기부터 전주지검에 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던 만큼 이송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내부적으로 수사력을 평가받은 박영진 검사장을 전주지검장에 배치한 점에 비춰 이송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내다보는 시각도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 역시 "사람에 따라 사건을 왔다 갔다 하는 행위는 말이 안 된다"며 "검찰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닐 것"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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