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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여의도 본원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단체협상권 도입 등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일본, 호주, 독일 등 주요국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예외 제도"와 "단체협상 제도"를 분석하며 국내에도 대·중소기업 간 경제력 불균형 완화를 위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공동행위 인가 제도와 일정한 조합의 행위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려 했던 의도가 읽힌다"며 "하지만 실효성 없는 제도만 만들어졌고 제21대 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려 했으나 결국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식원 경기도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단체협상권 제도가 도입된다면 콘크리트 업계는 원자재 구매나 제품 납품 시 각각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협상력을 높여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목적인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다양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실제 제도 도입까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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