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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 협력회의 열어…"규제협력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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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국 의료제품 규제협력 양해각서 체결식
(서울=연합뉴스) 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왼쪽)이 16일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중국 약품감독관리국 관계자와 의료제품 규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5.16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과 의료제품 분야 규제 관련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화장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6일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중국 약품감독관리국과 고위급 협력 회의를 열었다.


김유미 식약처 차장과 레이[228670] 핑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부국장 등은 이날 회의에서 안전성평가 등 최근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기능성화장품의 상호 허가심사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2019년 체결한 규제협력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2월 종료됨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규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다시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의료제품 분야 법령, 안전성 정보 및 허가·심사 정보 교환 등 규제협력 사업을 지속하며, 고위급 협력 회의를 정례화하고 실무 교류도 더욱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다.


17일에는 최근 중국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관련 지침 등에 대해 중국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명하는 중국 화장품 법규 설명회와 기업 간담회를 연다.


김유미 식약처 차장은 "국내 기업이 느끼는 중국 화장품 허가신청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국 수출시장 회복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아시아권역 규제기관과 규제 외교를 강화해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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