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사장 등 오염물질 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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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오염물질이 하천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고자 환경부가 대규모 공사장·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1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사업장의 관리 실태를 살필 예정이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공사장, 사업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말한다. 비가 오면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업장에 설치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보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한다.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적정 관리 방법을 교육하고 비가 예보되면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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