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게에 올렸던 자판기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를 판매합니다. 후기글 입니다.
안녕하세요. 4월30일에 질문게시판에 "자판기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를 판매합니다." 이라는 글을 올렸었고
https://pgr21.com/qna/176011?sn1=on&divpage=69&sn=on&keyword=ggg234
5월1일에 식품안전나라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과가 와서 후기를 남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태료 30만원 처분 및 재발방지를 위해 판매자에게 제품의 진열보관에 대해
더욱 신경쓰도록 지도하겠다는 답변입니다.
이 결과에 따른 제 생각은 처벌이 많이 약한것 같습니다.
제가 5월1일에 신고해서 답변을 오늘 받았는데 그 동안에도 자판기는 유통기한 1년 넘게 지난
음료수를 계속 팔았을텐데 과태료 30만원은 너무 적은것 같네요.
한 100만원 때리고 자판기 영업정지 3개월은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식품위생과에서 규정대로 처리 하셨을 부분이지요.
질문게시판에 올렸을때 시원한 후기를 바라신 분들이 많은데 별로 시원한 후기가 된것 같진 않네요.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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