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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 ‘딜레마존’서 사고 났다면…대법 ‘무죄→유죄’ 뒤집어

노란불 ‘딜레마존’서 사고 났다면…대법 ‘무죄→유죄’ 뒤집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64305?sid=102

(전략)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기사 끝)

딜레마존에 대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황색불에 교차로 내부에서 사고가 났을 때 신호위반으로 과실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해당 사건은 자동차는 황색불에, 오토바이는 적색불에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가 난 사건입니다.
황색불로 바뀐게 8.5미터 전이고 정상적으로 브레이클 밟아도 제동거리가 30미터가 넘지만 그래도 서지 못하면 신호위반이라는 겁니다.
오토바이가 명백한 신호위반이라 자동차는 무죄였는데 이번 판결로 딜레마존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과실이 잡히고 상대가 크게 다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황색불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빨리 교차로를 빠져나가라고 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 2항)
이걸 대법원은 황색불이 켜졌을 때 교차로에 [이미] 들어와 있던 차량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황색불이 켜졌을 때 교차로 진입 전인 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하면 신호위반이라는 거죠.

그럼 무조건 황색불에 브레이크 밟아서 교차로 안에서 서 있으라는 거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도 황색불이 5초 정도 지속 되니까
1. 교차로 정지선 전에 황색불이 켜지면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고
2.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제동거리가 길어서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면
3. 황색불이 지속되는 동안에 빨리 빠져나가라
가 대법원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취지는 이해하고 이렇게 되면 보다 안전한 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색불을 경고 표시가 아닌 빨리 건너가라는 재촉 표시로 인식하는 대한민국 운전자들에게는 필요한 판결이기도 할 겁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도로에 나만 운전하는게 아니고 버스 같은 대형 차량은 황색불이라고 곧바로 제동이 쉽지도 않은 특성도 있어 이번 판결로 꽤 혼란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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